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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미지수

특별법 개정… 2022년까지 30% 의무 채용
충북 소폭 증가 속 8.5% '최하위 수준'
"역차별 등 논란 지속… 공감대 형성 필요"

  • 웹출고시간2017.11.07 20:58:21
  • 최종수정2017.11.07 20:58:21

충북혁신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충북혁신도시.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핑크빛 전망은 기대에 그쳤다.

충북에 새롭게 둥지를 튼 공공기관마저 지역 인재 채용을 등한시하고 있어서다.

이에 국회는 최근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인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모두 109개다.

이들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3년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 10.2%(8천693명 중 888명) △2015년 12.4%(8천934명 중 1천109명) △2016년 13.3%(1만32명 중 1천334명)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기관별 채용률은 제각각이다.

부산이 27.0%로 가장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했고 이어 대구 21.3%, 경북 17.4% 순이다.

충북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울산(7.3%) 다음으로 낮은 8.5%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 7일 제도(혁신도시특별법)가 정비,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 중이다.

채용 의무화에 대한 찬반 의견은 갈려 있다.

채용 의무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불균형 억제는 물론 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자긍심 고취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수도권·타 지역 대학 출신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업무의 전문성·생산성 저하 우려, 타 지역 출신의 지방대학 졸업자에 대한 기준 모호 등은 반대 논거로 꼽힌다.

때문에 지역 상황과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명확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내 양질의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구상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채용돼 해당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역차별 논란 등 여전히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지지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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