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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도 좌초되나

사업조합, 하수처리장·학교 등
기반시설 사업비 납부 어려움
시행사 "사업포기 하는게 낫다"
시 "추가 예산지원 불가" 일축

  • 웹출고시간2017.03.15 22:27:30
  • 최종수정2017.03.15 22:27:30
[충북일보=청주] 청주 KTX 오송역 인근에 추진되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하수처리장 증설, 학교 증·개축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비를 내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송정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과도한 기반시설 사업비 요구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 포기까지 검토하며 청주시 등에 기반시설 공사에 드는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도시개발법 등에 위반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송정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앞두고 청주시의 300억 원 규모의 과도한 하구처리시설 공사 요구와 법적 근거도 없는 충북도교육청의 40억 원 규모의 학교신축비용 요구 등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며 "시와 도교육청은 과도한 부담 요구를 적극 철회해야 한다" 주장했다.

송 조합장은 "충북도가 포기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주민들이 나서 실시계획인가 직전까지 일궈왔다"며 "사업이 어려워 주민들과의 약속을 못 지킬 바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도시개발법 54조(비용부담의 원칙) 규정에 의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조합의 주장을 일축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상·하수도시설 신·증설 비용도 수도법과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하수도법과 청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은 상수도공사를 자체 추진하면 97억 원(부담금 32억 원, 공사비 65억 원)이 소요되나, 오송2산단과 상수도를 연계해 공사하면 47억5천만 원(부담금 32억 원, 공사비 15억5천만 원)이 소요돼 약 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오송역세권지구 내 유통·상업용지 비율도 협의를 통해 13.8%에서 18.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민간사업인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송읍 오송리 108-5번지 일원 71만3천793㎡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15년 11월18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5월31일 청주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 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오송역세권개발사업(162만3천㎡)을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난 2013년 1월 도시개발계획구역 지구지정이 해제한 바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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