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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소형 아파트 청약가점 40%, 내년에도 유지

  • 웹출고시간2016.12.13 15:29:40
  • 최종수정2016.12.13 15:29:40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전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때 적용되는 가점 비율이 내년에도 현재처럼 '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족이 많거나 무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은 아파트를 당첨받을 확률이 높게 유지된다.

세종시는 이같은 내용의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을 13일 공고했다.

정부는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민영주택 청약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40% 한도에서 가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분양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서 청약 시장이 과열된 세종시와 서울,부산,경기 일부 지역은 현 제도를 유지토록 했다. ☎044-300-5443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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