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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생산녹지 건폐율, 2018년까지 20%서 40%로

신도시 주변 중 '생산관지리역'은 20%→30%로 완화

  • 웹출고시간2016.11.14 16:49:52
  • 최종수정2016.11.14 16:49:52
[충북일보=세종] 전국 최초의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8월 1일부터 건축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용도지역 중 '생산관지리역'의 건폐율(건물 1층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상한선이 이달부터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시내 전 지역에서 용도지역 상 일부 녹지의 최고 건폐율도 높아졌다. 생산녹지의 경우 기존 공장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20%에서 40%,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20%에서 60%로 바뀌었다.

또 자연녹지에서 학교를 증축할 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최고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일 수 있다. 이밖에 유치원이나 어린이·노인 복지시설 등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배영선 세종시청 도시과장은 "개정된 도계획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시내 일부 용도지역에서 건축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 전체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4-300-5212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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