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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빨대효과 막자"공주시 개발 규제 완화

2천㎡미만 개발 시 진입로 폭 4m→3m로 축소 등

  • 웹출고시간2016.10.27 14:56:57
  • 최종수정2016.10.27 14:56:57

공주시와 세종 신도시 지적·경계도.

ⓒ 원지도 출처=다음카카오
[충북일보=세종] 이른바 '세종시 빨대효과'로 인구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공주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 조례는 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세종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근 신도시 주변 지역 등에서 규제를 강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주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가 끝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면적 2천㎡(606평) 미만의 개발을 할 경우 진입도로 폭이 3m(포장면 기준) 이상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난다. 현재는 폭이 4m 이상 확보돼야 한다.

또 연면적 3천㎡(909평) 이상 근린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도 판매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자연녹지에 학교를 지을 때 건폐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완화된다. 특히 생산녹지에 산지 농산물유통시설을 지을 때 적용되는 건폐율을 20%에서 60%로 크게 높아진다. 관리,농림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신·요양·격리병원은 △공업지역(전용, 일반) △녹지지역(보전, 생산) △농림지역에만 허용되는 등 환경을 저해하는 일부 건축물은 규제가 강화된다. ☏ 041-840-8546

공주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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