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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9 14:12:15
  • 최종수정2016.10.09 14:12:1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는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도로명주소변경, 철거·멸실 건축물에 대한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이용을 당부했다.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건물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등기를 했으나 등기촉탁 대행을 희망하는 경우 구청에서 직접 법원까지 등기사항 변경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청원구는 지난해 68건의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9월 말까지 총 57건을 제공했다.

등기촉탁 대행 희망자는 지번변경, 도로명주소변경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건축물멸실 등기촉탁의 경우 건당 등록세 7천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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