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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11 14:22:34
  • 최종수정2016.09.11 14:22:3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1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재산세는 8억원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151억원이다.

이는 작년 9월 대비 1억 5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약 6.2% 인상 및 혁신도시 내 일부 필지 분양에 따른 부과세액의 증가 등을 주요 인상요인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가산되니,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여 편리한 납부방법을 안내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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