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상반기 부동산실거래 위반자 3천507명 적발, 과태료 126억여원

국토교통부 "분양권 다수 거래, 다운계약 혐의 200여건은 세무서 통보"
8월부터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운영

  • 웹출고시간2016.07.30 16:43:54
  • 최종수정2016.07.31 13:05:03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천507명(1천973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1.(분양권 다운계약)공인중개사 A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을 올해초 8억5천만원에 B씨에게 팔았다.

하지만 자신의 양도소득세와 B씨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관할 수정구청에는 "7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가보다 1억5천만원(17.6%) 낮춰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이른바 '다운계약' 사실이 구청에 적발돼 실제 양도가액(8억5천만원)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3천400만원을 물었다.

#2.(토지 다운계약)C씨는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신의 땅 3필지를 25억4억원에 D씨에게 팔았다. 이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5억2천만원 낮은 20억2천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구청에 적발돼 두 사람은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억5천240만원(각 7천620만원)를 물었다.

#3.(단독주택 업계약)실제 거래가보다 금액을 높게 신고했다 과태료를 문 경우도 있다.

E씨는 F씨 소유의 부산시 수영구 단독주택을 공인중개사 G씨 소개로 1억9천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E씨는 앞으로 자신이 이 집을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금융기관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F씨의 동의를 얻어 실제보다 1억8천만원 비싼 2억7천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하도록 중개사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신고 의무자인 중개사는 실거래가 1억9천만원에 대한 취득세(1%)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555만원을 물었다. 중개사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E씨는 F씨도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상반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자 3천507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군·구를 통해 올해 상반기(1~6월)에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천507명(1천97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자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126억4천만원(건당 640만원,인당 360만원)이다. 올 상반기 적발 실적은 작년 연간(3천114건)의 63.4%에 달한다.

법 위반 사례를 종류 별로 보면 실제보다 거래 금액을 낮춰서 신고한 이른바 '다운(Down)계약이 392명(205건), 반대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이른바 '업(Up)계약'은 273명(136건)이었다. 이밖에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2천366명(1천377건) △계약일 등 가격 외 내용을 허위 신고한 사례가 305명(149건) △증빙자료 미제출이 96명(6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가 45명(21건)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작년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 중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200여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8월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운영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미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rt.molit.go.kr).

ⓒ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
국토부는 이른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 국민 누구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국민마당→ e-클린센터 순으로 들어가 접수하면 된다. 이곳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국토부(044-201-3407)나 해당 지방자치단체(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팩스, 방문,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