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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종시내에서 대형건축물 짓기 어려워진다

'도시교통정비지역' 포함, 영향 평가·유발부담금 부과

  • 웹출고시간2016.07.27 14:30:52
  • 최종수정2016.07.27 18:00:02

교통영향평가 설명 그래픽

ⓒ 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교통계획이 내년부터는 대전,청주,천안 등 인근 지역과 연계돼 주기적으로 종합 정비된다.

그러나 백화점,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시설을 새로 지으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국을 대상으로 12년만에 '도시교통정비지역'를 조정,28일자로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형 건축물 교통영향평가,교통유발부담금 의무화

조정 내용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지역에는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5개 도시(세종,홍성,음성,완주,진천)와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선 4곳(양주,양평,당진,칠곡) 등 모두 9개 도시가 추가됐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창원시로 통합된 마산,진해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삼척,문경 등 4개 도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교통정비지역은 79개 도시에서 84개 도시로 늘었다.

이들 도시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기(5년) 및 장기(20년) 교통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산업단지, 백화점 등을 신축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이 교통 전반에 미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터미널,백화점 등 교통 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대형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주기적 종합정비에 따라 시 전체의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지게 된다"며 "그러나 새로 들어서는 대형 시설물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거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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