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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동주택 6개 단지 70건 위반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근거 감사·조사
알뜰장터 운영권 수의계약·헬스장 영리목적 운영

  • 웹출고시간2016.07.06 15:47:41
  • 최종수정2016.07.06 15:47:41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가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헬스장을 돈을 받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청주시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예방하고 지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2개 단지 입주민들이 신청한 상주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와 감사에서는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사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관리 부적정, 헬스장 영리목적사용 등 모두 7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으며 시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및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 결과를 보면 A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매주 운영되는 알뜰장터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B업체에 넘겨줬다.

1천가구 이상이 입주한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알뜰장터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사업자도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시는 해당 아파트 관리 업체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지 내 헬스장을 운영하는 C아파트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헬스장은 관리사무소가 직접 운영하거나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하지만 관리사무소는 개인 트레이너가 헬스장을 운영하게 하고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리비 횡령이 적발된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장 3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번 조사와 감사에서는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사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관리 부적정, 헬스장 영리목적사용 등 모두 7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으며 시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및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외부회계감사 실시 및 모니터링 등 조용하면서도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비리 없는 청렴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을 위해 지난 3월25일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 감사 신청·조사 등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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