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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진 입주에 계약자들 '분통'

입주 4개월 지연·계약 해지 거부에 "경제적 피해" 호소
건설사 "민원으로 공사 지연 불가피…보상 검토"

  • 웹출고시간2016.06.12 18:37:02
  • 최종수정2016.06.12 18:37:02
[충북일보] 최근 주택 경기와 건설경기 호조로 공동주택 건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준공을 앞두고 분양 계약과 달리 건축물이 시공되는가 하면 입주 기간도 수개월 연기돼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주에 사는 Y씨는 지난해 4월 청원구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72가구, 9개동 ) 분양계약을 하고 올해 2월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주예정일이 4개월이나 지났지만 해당 건물은 아직 준공허가도 받지 못해 입주 예정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Y씨는 "계약기간에 맞춰 살던 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입주시기가 수개월 지연되며 단기간 살 월세를 알아보는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건설사가 분양가의 10%인 위약금 지급은커녕 계약 해지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 계약 당시 단지가 평면이라고 설명 들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경사가 있는 단지였다"며 "이는 계약과 다른 시공인 만큼 공사지연과 별도로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건설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사 측은 "상수도와 도시가스관이 지나는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이 사용료를 요구하며 관 매설을 반대,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입주자들에게는 입주지연을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등 주민들과 협의했고 구청에 준공허가 신청을 해 조만간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공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양은 건설사가 직접하지 않고 분양사무소에서 대행해 알 수 없다"며 "다만 공사 지연에 대한 부분은 편의시설 확충 등 보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 상 입주시기가 구체적인 날짜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건설사의 잘못이 아닌 주변 민원 등으로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가 돼 있어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허위 과장광고나 계약과 달리 시공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계약자들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주택 분양 계약 시 계약서나 평면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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