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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벼 재해보험 가입연장 실시

재해 없어도 돌려주는 보험으로 경영불안 해소

  • 웹출고시간2016.06.07 11:25:03
  • 최종수정2016.06.07 11:25:03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가입품목 또한 추가한다.

이번에 가입기간이 연장된 품목은 △벼 6월 24일 △옥수수 6월 10일 △콩 7월 15일이다.

표고버섯은 올해 가입지역이 충남, 전남, 경북 일부 지역이었으나 전국으로 확대되며 충북지역 재배농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오는 7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품목별 최소경작면적 이상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벼는 4천㎡이상 △옥수수는 3천㎡ △콩은 4천500㎡ △표고버섯 등 원예시설은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이상 재배하는 경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와 충북도, 제천시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80% 내외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15∼2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가입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린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됐다.

우선 벼 품목에 '무사고 환급특약'을 도입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농가가 납부한 보험료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어 재해가 없어도 농업인이 사고예방을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투입했다고 인정하고 보험료를 환급한다.

최근 4년간 거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는 재해피해가 없을 때 소멸되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심리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도입했다.

또한 보험료 할인폭은 25%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할증폭은 40%에서 30%로 축소돼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유영복 농업정책과장은 "많은 농업인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이 연장되고 표고버섯도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며 "특히 지난해 가을 콩 수확기기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습해를 입는 등 피해가 발생한바 있어 농가에서는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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