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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구,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허가 취소 예정

  • 웹출고시간2016.06.02 15:52:51
  • 최종수정2016.06.02 15:52:5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는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청원구는 최근 지난 2000년 1월~2011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93개소를 대상으로 건축공사 미착수 현황, 건축공사가 중지된 건축물 점검, 위법시공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사용승인 처리가 안된 1건은 시스템 상 사용승인 처리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용승인을 독려할 예정이다.

미착공 건축허가 71건은 건축허가 취소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청원구 관계자는 "미착공·미사용승인 건축물이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매월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허가 기간 만료 사전 예고를 하는 등 시민 편익을 도모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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