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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3일부터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 실태 조사

  • 웹출고시간2016.05.15 16:26:05
  • 최종수정2016.05.15 16:26:14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 불법 임대 관련 민원이 접수 됨에 따라 신도시 지역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거주자 실태 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 아파트 거주자는 조사원이 방문하면 계약자 본인(또는 세대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불법 임대 사실을 적발하면 임대사업자에 통보, 계약 해지와 함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태곤 세종시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주택 공급 질서가 확립되고 계약자 실거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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