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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징역형·벌금형 선고

재판부 "보육교사로 죄질 가볍지 않다"

  • 웹출고시간2016.04.17 16:56:16
  • 최종수정2016.04.17 18:50:28
[충북일보] 유치원 음악제 공연 연습 과정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김모(2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24·여)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28·여)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상습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 횟수가 적고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교사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강모(39·여)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19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 과정에서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7)군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막대기로 찌르는 등 원생 40여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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