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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음악제 연습 중 원생 집단학대 유치원교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3명 항소기각… 집유 2년 선고
'원장, 실질적 영업주 아니다'
원심 파기 무죄 선고
학부모 "원장에 면죄부… 참담"

  • 웹출고시간2016.10.30 15:55:38
  • 최종수정2016.10.30 22:16:41
[충북일보=청주]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음악제 공연 연습을 하던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여·2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여·24)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여·28)씨 등 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런데 유치원 원장 D(여·39)씨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달리했다.

이번 사건에서 원장 D씨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D씨가 유치원의 실직적인 영업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지난 2월 검찰은 'D씨는 원장으로서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했다'며 학대 교사들과 함께 D씨를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D씨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 1천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에서 일정한 법인의 대표자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는 것은 맞지만 영업주의 개념에 D씨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치원의 설립자 O씨가 실질적인 책임자나 영업주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 무죄로 판단했다.

D씨가 원장으로서 관리·감독을 한 것은 맞지만 교사 채용과정에 이사장 O씨만 관여한 점과 O씨가 월 2차례 유치원 현황보고를 받은 점으로 미뤄 D씨에게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피해아동 학부모는 뒤집힌 재판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학부모는 "원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리지 않느냐"며 "학대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는데 원장 D씨 무죄 판결로 최소한의 심리적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참담할 뿐"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경찰수사 당시 유치원 이사장 O씨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지만 유치원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원장조차 책임자가 아니라고 면죄부를 준다면 피해자들 입장에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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