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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공사 대장 통보' 위반 8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건설업계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즉각 폐지돼야" 주장

  • 웹출고시간2016.03.17 13:33:42
  • 최종수정2016.03.17 13:39:52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cws.kiscon.net) 초기 화면.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건설산업기본법(99조 3호)을 위반한 혐의로 시내 8개 건설업체에 대해 18일자로 50만~75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모두 '건설공사 대장 통보' 의무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는 공사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대장'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cws.kiscon.net)에 반드시 입력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5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약정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 관련 업무를 건설사에 떠넘기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이므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제때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를 낸 건설사가 전국적으로 지난해에만 9천339개, 2013년 이후 3년간 3만8천102개 사나 됐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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