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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기 아파트, 이젠 외지인에게도 '그림의 떡' 아니다"

정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6월부터 당첨 기회 크게 확대키로
일반분양 물량의 50%,외지인과 세종시 단기 거주자에 배정
세종시 올해 분양 아파트 2만여 가구 경쟁 더욱 치열해질 듯

  • 웹출고시간2016.03.07 16:56:06
  • 최종수정2016.03.07 16:56:06

오는 6월부터는 1년 미만 거주 세종시민과 외지인(비세종시민)들에 대한 세종 신도시 아파트 당첨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사진은 세종시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단지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2-1,2 생활권 일부 단지 등 세종 신도시에서 작년까지 분양된 일부 인기 아파트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외지인(비 세종시민)에겐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었다.

특별분양에 이은 일반분양 1순위에서 우선 당첨권이 있는 2년 이상 거주 세종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싹쓸이'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단기 거주 세종시민과 외지인들에 대한 당첨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우선 공급 대상 세종시민 거주기간 2년서 1년, 비율 100%서 50% 축소 검토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7일 "세종시 비거주자에 대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분양 아파트 당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현재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한해 전체 물량의 50%(당초 70%)를 중앙부처와 세종시청 공무원 등 신도시에 주사무실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특별분양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 등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특별분양 물량은 전체 분양 대상 가구의 65% 안팎에 달한다. 결국 주택청약 가입자 등 일반인은 나머지 35% 안팎의 물량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청약에서도 같은 순위일 경우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당첨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일부 인기 아파트의 경우 청약 1순위의 경우에도 공무원을 제외한 비세종시민에겐 전혀 당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비판 여론이 일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일반인 중 우선 공급 대상인 세종시민에 대한 공급 비율과 함께 거주 기간도 줄일 방침이다.

현재 공급 비율은 100%에서 50%,거주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만약 1천 가구를 분양하는 인기 아파트가 있다면 현재는 약 650가구(65%)가 공무원 등에게 우선 특별분양된 뒤,나머지 350 가구는 모두 2년 이상 거주한 세종시민에게 돌아간다(청약 1순위 세종시민 경쟁률 1대 1이상 전제).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세종시민 몫은 175가구로 줄어드는 대신,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외지인 몫은 전체의 0%(0가구)에서 17.5%(175 가구)로 늘어난다.

현재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 거주기간은 세종을 제외한 다른 지방 대도시는 최장 1년(제주 1년, 대구·부산·광주 각 3개월 등)으로 정해져 있다.

최형욱 행복도시건설청 주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 실수요자와 세종시 거주 무주택 세대가 아파트를 더욱 쉽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에 분양될 4-1생활권 아파트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세종 신도시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약 2만여 가구로, 지난해(1만 7천여 가구)보다 3천여 가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올 들어 전국적으로 주택 분양 열기는 지난해보다 크게 식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외지인과 단기 거주 세종시민에게 아파트 당첨 기회를 확대하면 분양이 계속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자녀 가구에 아파트 1층 우선 배정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파트 1층(최하층)이 우선 배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때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는 근거 규정이 없어 배정이 어렵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최하층 우선 배정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또 현재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민영은 '무주택'으로 간주돼 혜택을 보는 반면 공공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등에는 무주택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 국민주택에도 똑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개정안 전문은 2016년 3월 8일자 관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044-201-3343, 팩스 044-201-5530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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