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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5 17:11:45
  • 최종수정2016.01.05 17:11:44
[충북일보=청주] 지난해 청주 지역 21개 전문건설업체가 자본금 미달 등으로 등록이 취소됐다.

등록 취소 사유는 자본금 미달 또는 건설기술자 미보유가 가장 많고 시정명령 미이행, 보증가능 금액 실효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기재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사유로 신청주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부과한 행정처분은 총 266건이었다.

시정명령이 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41건의 공사에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8개 사업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는 전문건설업체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업무 착오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를 계도하기 위한 안내문을 제작했다.

'전문건설업 주의사항 안내문'은 이날 청주 지역 1천126개 전문건설업체에 발송됐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업기본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안내문을 잘 숙지하면 사전 지식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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