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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개정 법률안 발의… 도내 건설업계 '침울'

"경력·숙련도 등 여건 따라 제각각… 일률적 결정 불가"

  • 웹출고시간2015.09.29 19:06:42
  • 최종수정2015.09.29 20:28:25
[충북일보] 충북지역의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국의 건설업계가 존립 자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침울한 분위기다.

건설업계의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의 근간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와 건설 근로자 임금결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업계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자재 조달권을 빼앗겼는데 근로자 고용권도 빼앗기면 건설업체는 존재이유가 없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장하나(새정치) 국회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고시 △건설기계 종사자에게 퇴직공제부금 적용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내용은 건설근로자의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해 정부가 고시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법률안의 도입 시도는 이번이 3번째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입을 추진하다 건설업계의 반발로 철회됐고, 2013년 이미경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통해 도입을 시도했다가 역시 무산됐다.

건설업계는 "건설근로자의 노임보장을 위한 각종 정부대책(노무비 구분관리나 지급확인제, 체불임금 직상수급인 책임제)이 마련돼 있다"며 "건설업 단독 최저임금제 등은 다른 산업부문과의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경력이나 숙련도는 물론 공종이나 현장위치, 업체 등 여건에 따라 제각각인데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와 관련, 건설업의 존립기반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사용자재 직구 대상공사를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높이자는 주장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

또 총공사금액에서 직구 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사용자재들이 직구가 포함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록은 물론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다 제조·설치까지 각종 제도와 발주방식을 통해 관급조달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일부 공종은 총공사금액에서 자재비중이 70~80%를 차지하는 사례도 많아 이미 건설업체는 설치용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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