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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금 체불 심각… 현장 노동자 울상

2010~2014년 체불액 원도급자 36억·하도급자 226억… 도내 곳곳 피해
"최근 건수·액수 감소 중 정부·지자체 세심한 대처 필요"

  • 웹출고시간2015.09.13 19:06:40
  • 최종수정2015.09.13 19:04:35
[충북일보]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노무비를 비롯해 자재·장비대금 체불문제가 끊임 없이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대금이 체불되면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가 크다. 하루 하루 생계를 걱정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이다.

13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KISCON(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에 따르면 노무비·자재·장비대금 체불과 관련,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계 간 2대 8 수준에서 체불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도급과 하도급 간 체불도 2대 8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 관련 처분현황에 따르면 종합과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자재·장비대금 지급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2010년 전체 110건 중에 종합 24건, 전문 86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전체 207건 중 종합 32건, 전문 175건. 2012년에는 전체 300건 중 종합 43건, 전문 257건으로 조사됐다.

2013년 상반기에도 전체 162건 중 종합 21건, 전문 141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총 779건 중 종합은 120건(15.4%), 전문은 659건(84.6%)을 차지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체납이 해마다 줄고 있고 금액도 감소하고 있다.

건설기계대여 대금 체납은 2010년 533건에 81억8천만여원, 2011년 364건에 52억8천400여만원, 2012년 289건에 60여억원, 2013년 188건에 35억1천900여만원, 2014년 167건에 31억2천600여만원이 체불됐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원도급자 체불은 345건(22%), 하도급자 체불은 1천196건(78%)으로 금액으로는 원도급자 체불액 35억600여만원(13%), 하도급자 체불액은 226억2천600여만원(87%)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런 건설대금 체불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이다.

최근 충북지역에서 이런 노무비를 비롯해 건설대금 체불이 이어지면서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청주에서는 시행사인 A건설이 하청업체인 B건설사에 대금지불을 완료했는데 B건설 대표가 해외로 잠적하면서 현장노동자를 비롯해 재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그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건설대금 체불은 청주뿐만 아니라 보은지역을 비롯해 도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 건설관계자는 "건설대금 체불은 현장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건설 관계자들이 대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수나 체불액수도 줄고 있다. 좀 더 세심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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