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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공제조합, 별도법인으로 새출발 가능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공제사업 독립성·책임성 확보
조합원 공동이익 도모 기대

  • 웹출고시간2015.08.11 17:16:10
  • 최종수정2015.08.11 20:24:30
[충북일보] 11일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개정된 법률안은 건축사협회 내 공제조합을 협회와는 별도로 법인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협회 내 사업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조합 운영의 대외적, 법률적 책임성 확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공제조합은 영리법인 성격이 강해 수익사업에 따른 이윤을 조합원에게 배당해야 하고, 출자금은 자본계정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건축사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별도의 자본금 개념을 도입할 수 없었다.

비영리법인인 건축사협회 내 조직인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윤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도 없었다.

이번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 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돼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제335회 국회(임시)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날 공포됨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도 별도 법인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김영수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업종별 협회와 공제조합을 분리토록 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제 건축사공제조합도 2010년 12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으로 출발해서 5년여 만에 협회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공제조합도 건축업계 전문금융기관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게 된 만큼 건축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번 건축사법 개정으로 공제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건축업계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 건축사공제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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