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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재개발 되더라도 연금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엔 담보택 소유권 상실로 지급 중단

  • 웹출고시간2015.08.04 16:28:45
  • 최종수정2015.08.04 19:30:17
[충북일보]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주택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노후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재개발 등과 관계없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긴 후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받는 제도다.

지난 6월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만5천700명으로 누적 보증공급액은 32조4천억원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존 2억원으로 제한되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와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해 민간분야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해 보증이 지원된다. 관리형 토지신탁이란 자금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돼 주택건설을 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은 중소건설업체가 직접 사업할 때 부도 등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자금조달자는 명의상 사업 추체가 아니라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탁자·건설업체 등 자금조달자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조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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