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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본부의 똑똑한 '공매물건' (6월 둘째주)

  • 웹출고시간2015.06.08 17:16:12
  • 최종수정2015.06.22 17:14:09
[충북일보]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공매(또는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될 경우 대부분 말소가 되기 때문에 낙찰자로서는 크게 신경 쓰일 것은 없다.

하지만 채권자인 가압류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캠코 공매절차에서는 가압류권자에게 공매대행통지서와 공매통지서를 발송해 가압류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정확해야 한다.

이번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압류에 대해 살펴본다.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채무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추후 채무자의 재산을 매도하여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사전에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장래에 강제 집행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가압류신청에는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하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하고 법원 사무관이 가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경매 배당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은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안분배당 대상이다. 선순위 물권에 대해서는 항상 후순위 권리이며 후순위 물권자와는 동순위로서 안분배당 받는다.

예를 들어 실제 배당할 금액이 1억원이고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1억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1억원이면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1억원을 다 배당 받는게 아니라 5천만원을 받게 된다.

예외로 전소유자 가압류는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배당 받는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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