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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낸 중소업체 더 내라?…공정위 과징금 형평성 논란

기업 재무상태·영업실적 따라 경감기준 달리 적용
삼보종합건설 '70억원' 폭탄…"이의신청할 예정"

  • 웹출고시간2015.05.07 20:12:40
  • 최종수정2015.05.07 20:12:23
[충북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 주배관 담합과 관련, 19개 건설업체에 총 1천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충북지역의 삼보종합건설에도 약 7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과징금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공정위가 적자 여부 등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따라 과징금 경감기준을 달리 적용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을 흑자기업에만 상대적으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인 삼보종합건설에게 지난해 순이익(14억원)의 5배에 달하는 69억6천8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보종합건설은 자본금 38억원으로 과징금이 자본금의 1.8배에 이르는 등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도 소재 중소 건설기업인 신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지난해 간신히 흑자(11억원)로 돌아선 기업이다. 이 회사도 역시 순이익의 5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 중소 건설기업들이 공정위의 경감 기준에 따라 매출액이 수십에서 수백 배 많은 대형 건설사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삼보종합건설의 상황은 업친데 덥친 격으로 낙찰사가 아닌 공동수급업체였지만 낙찰사인 GS건설(61억원)과 쌍용건설보다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이었다는 이유로 아예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GS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9조4천875억원으로 삼보종합건설의 497억원보다 190배 이상 많았지만 해외공사 손실 등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 감경 사유가 돼 삼보종합건설보다 적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봉기 삼보종합건설 대표는 "행정편의주의가 낳은 결과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일단 공정위의 결과를 통보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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