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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복마전’

수거량 부풀리기·운반차량 적재함 불법개조 등

  • 웹출고시간2008.06.18 17:51: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 부풀리기 의혹, 적재중량 초과운행,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적재함 불법개조 및 강매, 자동차 정기점검 편법 합격처분 취득’

청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를 하면서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업무집행을 해 온 정황들이 드러났다.

충북도는 18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민감사청구에 의해 청주시를 상대로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날 위탁업체의 수거량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증가 추세이던 반입량이 2006년 6만7천109t에서 2007년 6만3천412t으로 감소한 데 주목, “인구 및 가구수는 물론 수거·운반 차량의 운행 횟수도 457회로 늘어났음에도 반입량이 3천698t 준 것 등으로 볼 때 반입량 계랑 방법이 바뀐 2007년 6월 이전의 수거량 부풀리기 의혹은 여러 군데서 포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감사 대상기간인 2006년 4월에서 올 5월까지 서류상 최대적재량(7t)을 초과해 반입·계량된 수거량 803회 249t에 대한 수수료 2천400만원을 회수 조치토록 했다.

도는 또 청주시가 자체 보유한 수거··운반차량 10대의 적재함을 교반식에서 압축식으로 교체하면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최대적재량을 4t에서 5.2t 으로 불법으로 늘려 위탁처리 업체 4곳에 2대씩을 지난 2005년 1월에 매각 처분(도는 시의 부당한 위탁사업자 모집공고 규정을 들어 강매라고 판단함)한 행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 부분에 대해 적재함 원상회복 요구와 함께 사법당국 고발, 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 등을 의뢰키로 했다.

도는 또 위탁업체 2곳을 추가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사전 내정 및 평가정보 누설 의혹 등도 제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업체들로부터 수수료 3천900만원을 회수하고 시의 담당 국장과 과장 1명씩을 각각 경징계 및 중징계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부시장 임용문제와는 관계없이 주민감사청구 취지에 따라 원칙에 의해 감사를 진행했으나 행정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며 “통보한 조치를 시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3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위법 부당한 민간업체 위탁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수수료 지급과 업체 선정’에 대한 주민 감사를 청구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측은 이날 도 감사결과에 대해 “중량 부풀리기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감사가 느슨했다”며 대응할 뜻임을 내비쳤다.


/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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