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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20 10:11: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청주시와 충북도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 민간위탁 처리와 관련해 시와 도가 각각 수사의뢰와 형사고발을 밝혔지만 정작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 양 기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20일 청주시와 충북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의 감사결과 가운데 수집운반 차량 사전 내정 의혹 제기와 수거량을 부풀렸다는 감사지적은 근거가 없으며 사실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원칙적으로 감사결과를 놓고 혐의사실이 포착되는 등 범죄 단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단지 청주시가 충북도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며 수사의뢰해도 한 기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주시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 청주시 공무원 형사고발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도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지만 충북도에서 청주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해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직무유기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상급기관의 요청을 고의성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감사관, 부시장 등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이 청주시와 충북도의 대립적인 감정싸움 양상에 대해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어 앞으로 양 기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청주시와 충북도는 부시장 인선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뒤 정 지사의 시 방문 연기, 음식물쓰레기 감사 관련 공방이 이어지며 도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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