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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지역인재전형 법적근거 최종 확정

충북대 의대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 적용

  • 웹출고시간2014.07.22 17:34:04
  • 최종수정2014.07.22 17:34:00
오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이 모집 전형의 일부를 특정 지역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 할당해 선발하는 방안이다.

시행령은 전국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인재를 뽑도록 했다.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등 학부는 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이다.

이에따라 충북대의 경우 의대 모집인원 34중 30%인 11명, 약학대는 50명의 모집인원중 15명, 법학전문대학은 70명중 20%인 14명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이 고려돼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됐다.

2015학년도 대입에 대학 69개교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7천486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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