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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사회학과 폐과 가처분 신청 10일 첫 공판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영향 받을 듯

  • 웹출고시간2014.07.08 09:35:08
  • 최종수정2014.07.08 09:35:06
청주대 사회학과 폐과와 관련한 첫 재판이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재판은 충북도내 대학들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합법한 것인지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 여부에 도내 대학과 학생, 학부모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청주대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대 사회학과 폐과와 관련해 10일 청주지법 제20민사부 심리로 '폐과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학교 측이 지난 4월15일 의결한 사회학과 폐과가 학칙과는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폐과절차의 적합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폐과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해당 학생과 교수, 동문, 교수회, 노조 등은 "사회학과 폐과는 학교 측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측은 '사회학과가 신입생 등록율과 취업률이 다른 학과보다 낮기 때문에 폐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해 사회학과의 신입생 등록율은 57.14%로 인문사회계열 중 1위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취업율도 인문사회계열 학과내에서는 5위,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보다는 모두 높다"고 밝혔다.

이어 "폐과를 결의하면서 사전에 폐과기준 해당 여부, 폐과의 필요성, 정원 감축 등 폐과를 피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 폐과후 해당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지위 등에 대해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폐과를 결정,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 측의 폐과결의는 심의위원회나 교무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들과 아무런 사전 교감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무효"라며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까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교수회 관계자는 "2015년도 신입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2학기부터 신입생 유치, 학과 홍보 등을 위한 실질적인 신입생 유치 업무가 필요하다고 볼 때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잠정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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