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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승진 심사 보도 관련 해명

"자기 논문 표절 규정에 위배 안된다"

  • 웹출고시간2014.06.23 19:25:41
  • 최종수정2014.06.23 19:25:38
한국교원대가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승진 심사 의혹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교원대는 23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부교수 승진 임용 심사 때 본인의 박사논문을 요약한 논문을 제출해 학위 취득 논문을 1회 실적으로 제한한 당시 교육부의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을 어겼다고 유은혜 의원 문제를 제기한것에 대해 해명했다.

대학측은 "김명수 장관 내정자는 부교수 승진 심사 당시('97) 대표업적 중 하나로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교원대 교내학술지인 교수논총, 95.6월 게재)"를 제출했으며 해당 전공분야의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부교수 승진에 적격한 연구실적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또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간에는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당시 교육부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 상 '학위취득논문의 인정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승진 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논문(학교경영계획의 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은 제자의 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해당 논문을 정교수 승진에 사용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라고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해명도 곁들였다.

대학측은 "'학교경영계획의 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는 김명수 장관 내정자 승진심사에서 활용된 대표 논문 2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상자 심사자료에 포함된 연구 실적은 심사평정자가 승진대상자의 전반적 역량을 정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서, 상기 후보자의 정교수 승진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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