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8℃
  • 구름많음강릉 14.9℃
  • 맑음서울 16.1℃
  • 구름조금충주 14.7℃
  • 맑음서산 14.6℃
  • 구름조금청주 15.6℃
  • 구름조금대전 17.8℃
  • 구름많음추풍령 14.7℃
  • 구름조금대구 18.0℃
  • 구름많음울산 14.8℃
  • 맑음광주 17.6℃
  • 맑음부산 14.4℃
  • 맑음고창 16.1℃
  • 맑음홍성(예) 16.0℃
  • 흐림제주 12.6℃
  • 맑음고산 13.3℃
  • 맑음강화 11.7℃
  • 구름조금제천 13.7℃
  • 구름조금보은 15.3℃
  • 구름조금천안 15.9℃
  • 맑음보령 14.1℃
  • 맑음부여 16.5℃
  • 구름조금금산 16.5℃
  • 구름조금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5.9℃
  • 구름조금거제 15.6℃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4.04.16 18:25:56
  • 최종수정2014.04.16 18:24:34
오는 6월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된 약국이 아니면서 약국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및 복약지도서 양식 등을 구체화했다.

약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각 30만원으로 정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표시 방법도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약사 등의 위생복 착용 의무 삭제, 면허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 이주현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