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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교수업적평가 놓고 갈등 격화

교수회 "개악이다" vs 대학측 "집단이기주의 발로"
교수회, 노동청에 무효청구 진정서 제출
대학 "학교 경쟁력 강화 위한 조치일 뿐"

  • 웹출고시간2014.04.15 19:22:28
  • 최종수정2014.04.15 19:22:19

도내 대표 사학인 청주대학교와 서원대학교가 구조조정과 학과 통폐합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15일 청주대학교 교수회가 청주지방 노동청에 학교 측의 취업규칙변경이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진정하는 진정서를 접수 하고 있다(왼쪽). 한편 학과 통폐합에 반대 하는 서원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은 총장실을 점거하고 학과통폐합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김태훈기자
교수업적 평가를 놓고 청주대 교수회와 대학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

청주대 교수회(회장 조상)는 15일 "학교 측이 교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교수업적평가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교수들의 동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청주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학측은 최근 부총장 주재 교무위원회를 열고 설립자 추도식과 신년하례식 등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교수에게는 2점씩의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등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의 기준에 따라 교수의 업적을 평가하는 '교수업적평가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수회는 개정된 업적평가규정이 사실상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과중한 업적을 요구하는 등 교수의 지위와 신분을 극도로 약화시킨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교수가 학생들을 회사에 취업시킨 뒤 확약서를 받아야 일점 점수가 부여된다는 안과 얼마 이상의 연구비를 유치해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안이 신설됐다.

또 현재까지 일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일정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에서 유명 저널에 몇 편이상 논문이 실려야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는가 하면 설립자 추도식과 신년하례식 등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교수에게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등 업적평가를 빌미로 교수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것이 교수회의 설명이다.

조상 교수회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측 개정안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반박 자료를 통해 "업적평가 규정 개정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대학정보 공시에 게시된 국제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실적을 보면 청주대는 교수 1인당 0.1편으로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52개 중 45위에 그치는 등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 4년제 대학 50위권이 되려면 0.26편이 돼야 하지만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고 연봉제 교원 자연계열 재임용의 경우 0.24편으로 조정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그럼에도 연구업적 기준을 종전보다 3배 이상 무리하게 상향조정했다는 교수회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또 "대전·충청지역에서 11개 대학이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됐으나 청주대는 관련 업적평가가 없어 신청도 못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학협력 업적을 신설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내행사로 교원연수,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식, 추도식 등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행사당 2점, 6점 상한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며 "일부 교수들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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