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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기준 변경 놓고 교수들 "법적대응 불사"

청주대 교수회, 10일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충북도립대 교수회, 충북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키로

  • 웹출고시간2014.04.09 19:32:16
  • 최종수정2014.04.09 19:32:06
청주대와 충북도립대가 교원 평가 기준을 변경하자 교수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청주대 교수회는 오는 10일 노동청에 교수업적평가 개정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충북도립대 교수회는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상 청주대 교수회장은 "대학측이 교수들에게 사전공지나 협의 없이 교수 업적 평가 규정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오는 10일 노동청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는 또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을 넣어 학교 사유화를 꾀하고, 교수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며 "학교 측이 변경 규정을 철회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청주대는 지난 2월 28일 오후 9시 부총장 주재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어 교수 평가 기준이 되는 업적 평가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기존 교육·연구·봉사 부문에 산학협력 부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 설립자 가족 추도식에 참석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학교발전기금 유치 때 100만원 단위로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연구 업적 실적은 기존보다 3배 이상 상향 조정하고 전체 업적 달성을 못 하면 연구비를 삭감한다는 조항을 둬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충북도립대도 최근 대학측이 마련한 교원 성과평가 규정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줄 세우기' 논란을 제기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립대는 지난 2월 '연구보조금 및 연구년제 시행을 위한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마련, 종전 총장 80만원, 부교수 73만원, 조교수 70만원씩 매달 일률지급하던 연구보조금을 3등급으로 구분해 65만∼85만원씩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평가는 강의실적, 취업률, 학생 재학률, 신입생 등록률 등 교육영역이 70%, 봉사활동 20%, 대학기여도 10% 등이 반영된다.

일부 교수들은 연구보조금 지급을 위한 평가에 연구실적이 빠진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측이 마련한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동욱 도립대 교수회장은 "연구실적을 배제한 채 지극히 정성적인 기준으로 총장한테 줄을 세우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이 기준을 적용한 평가에서 공교롭게도 총장과 자주 대립하던 교수들이 일제히 최하 등급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립대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하는 강의평가나 봉사활동 실적 등이 오히려 객관적이라고 판단에 따라 교수회 심의까지 거친 내용"이라며 "27명의 교수 중 24명이 평가안에 찬성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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