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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교수업적 평가 '졸속 변경' 논란

교수들 반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예고

  • 웹출고시간2014.04.02 19:31:03
  • 최종수정2014.04.02 19:31:01
청주대가 교수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졸속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학 교수회는 이번에 변경된 내용과 절차를 문제 삼아 노동청에 진정을 낼 예정이어서 대학측과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2월 28일 청주대는 부총장의 주재아래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고 교수업적평가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교수 업적을 교육과 연구, 산학과 봉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수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학 교수들은 '대학이 업적평가를 빌미로 교수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기존 연구업적의 3배 이상의 업적 달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봉사업적 부문에서 교수들이 설립자 가족 추도식 참석시 가산점을 주거나, 학교 발전기금 유치시 100만원 단위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 학교 사유화를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수들이 업적 달성을 못할 경우 연구비까지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측은 교육부의 산학 협력 선도대학 신청을 위해 마감 당일 밤 9시에 갑자기 교무위원회를 소집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교수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학관계자는 "교무위원회는 예고가 된 것으로 충분한 스터디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다"고 말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일방적인 교수업적평가 규정 변경이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교수 130여 명의 서명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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