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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중고차 매매단지 조례안 통과 - 충북도·청주시·지방의회 모두 한통속

난개발 우려에도 일사천리 통과
시민단체 ·언론의 환경오염 무제 제기 묵살
지역별 허가조건도 달라 '특혜 의혹' 도

  • 웹출고시간2014.04.01 19:08:55
  • 최종수정2014.04.01 20:02:49
중고차 매매단지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게 의혹투성이다.

문제의 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핵심역할을 한 인물은 임영빈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이다.

그는 본보 취재진에게 "고사 직전의 기존업자들을 위해서는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중순쯤 지역구 국회의원과 박문희(새정연) 의원에게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과 조례 개정을 부탁했다"고 했다.

그 후 아주 신속하게 관련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9월6일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됐다.

충북도의회도 박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개정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다수의 지역언론 등이 환경문제 악화,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 82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조감도. 빗금친 부분이 사업자가 조건부 건축허가 조건으로 약속한 토지수용 부지.

문제는 관련법과 조례가 만들어지기 약 수개월 전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 88 일대 2만2천945㎡부지에 수십명의 투자자 명의로 중고차매매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매매단지 진출입로를 확보하겠다는 조건으로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특혜의혹이 제기된다.

비슷한 시기, 흥덕구 율량동에 매매단지를 건설 중이던 이들에게는 공증까지 받아가며 건축허가를 해준 것과 비교하면 너무 너그러운 처사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청주시에 조건부 허가로 내걸었던 추가 매입 부지가 현실적으로 매입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사진)에서 보듯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는 파란색 부분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쪼개 팔아야 하는 지주들의 협조가 가능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건부 허가 역시 특혜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례개정을 의식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매매단지 조성 취지에 대한 임 이사장의 주장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임 이사장은 고사 직전의 기존업자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단지조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미평자동차매매단지가 비좁아 새로운 단지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인데, 본보취재결과 매매업체를 통한 중고차거래는 수년째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불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매매업체를 통한 이전등록건수는 △2011년 3만9천739건 △2012년 3만7천219건 △2013년 3만9천152건으로 이전등록건수로 살펴본 중고차 성장세와 비교해 매매업체 거래는 사실상 정체되거나 불황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종사자들은 일반인도 오픈마켓을 통해 자신의 차량을 중고차로 등록하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중고차 오픈마켓 활성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의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충북도와 청주시 등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대로,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동료의원들이 연루된 이유 때문인지 각 정당들도 꿀 먹은 벙어리가 돼버렸다.

한 매매단지 종사자는 "동종업계에서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업자간 검은 커넥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는데도 사정당국에서 조용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끝>

/ 최대만·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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