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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8 17:36:29
  • 최종수정2014.02.18 14:20:34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중형선고가 주는 의미는 아주 크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정부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 내지 지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해선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사실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민주주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다. 다시 말해 진보적 사회운동과 범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진보 진영 전체의 행동 규범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확대•축소 해석하기보다 법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했다. 형법에서 내란은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이며, 국헌 문란은 '불법적 헌법•법률 기능의 소멸'이나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전복 또는 불능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 참절'만을 염두에 두어 "내란음모는 심하다"거나 거꾸로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세력에 대한 단죄에 동의한다. 동시에 진보세력 전체를 종북으로 매도하는 신매카시즘에 대한 경계도 뚜렷하다. 자칫 건전한 비판과 견제까지 종북으로 매도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어찌됐든 이번 판결로 보수 세력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왔던 진보 진영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사회의 다양한 생각들까지 옥죄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물론 북한을 조국처럼 여기며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친북 내지 종북 세력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분배와 평등을 건전하게 추구하는 운동마저 같은 시각으로 봐서는 곤란하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룰 때 바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숙제를 던져줬다. 차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보를 가장하는 일부 세력에겐 이번 판결이 경종이 돼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진보세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극단세력과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보세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옳은 길이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 등 두 번의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 사법부는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 점의 오점도 남지 않도록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진보적 사회운동과 체제전복 기도는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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