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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26 17:05:16
  • 최종수정2013.11.26 17:05:24
정부는 2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산하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를 29일 개최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어제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3통 분과위 개최를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이 오늘 동의해 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3통 분과위는 지난 9월13일 마지막으로 열렸으며 3통을 제외한 △출입체류 △국제경쟁력 △투자보호·관리운영 등 3개 분과위는 13∼14일 열렸다.

3통 분과위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방안, 인터넷과 이동전화 제공, 선별검사 등의 이행 사항이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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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