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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준철 명예총장 영결식 청주대가 비용 부담 '논란'

청석학원葬 치렀음에도 4천여만원 교비 지출
"법인 부담 몫 학생들에 떠넘긴 것"

  • 웹출고시간2013.10.20 18:43:09
  • 최종수정2013.10.20 18:41:53
충북도내 최대 사학인 청석학원 산하의 청주대가 설립자 아들이자 명예총장의 장례식을 청석학원장(葬)으로 치르면서 영결식 비용 전액을 교비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청주대에 따르면 김준철 당시 청주대 명예총장 겸 청석학원장이 사망하자 2011년 12월 6일 청주대 종합운동장에서 영결식을 치르면서 이 비용 4천100여만원 전액을 교비로 지출했다.

고 김 명예총장은 청석학원 설립자 청암 김원근 선생의 장남이며, 김윤배 현 총장의 부친으로 청주대가 이 영결식 비용을 부담한 것은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청석학원 이사회는 당시 김 명예총장이 청석학원 이사장과 청주대 총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장례를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나 영결식 비용은 청주대에서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청주대의 한 직원은 "학원장으로 치렀다면 장례 비용도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학생들이 낸 돈인 교비로 영결식 비용을 처리한 것은 부당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청주대가 김 명예총장의 영결식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기증한 경우 제한적으로나마 학교법인이 의료비·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일선 학교의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청석학원장(葬)으로 치렀다면 그 비용은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에서 부담해야 한다.

청주대가 2008년 10월 제정한 '명예총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영결식 비용을 지원할 근거는 없다.

이 규정 제5조에는 '명예총장은 대학의 각종 의식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총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공무 활동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주대의 한 관계자는 "고인이 학교 발전에 공헌한 명예총장이어서 예우 차원에서 교비로 영결식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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