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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역세권 개발 민자유치 49% '골치'

51% 공공지분은 관급공사…경쟁입찰 불가피
300만 원대 조성원가도 인근에 비해 3배 높아

  • 웹출고시간2013.06.26 20:23: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송 KTX 역세권 개발사업이 청주시와 청원군의 출자 결정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총 사업비 3천100억 원에 달하는 오송 KTX 역세권 개발사업비 중 51%인 1천600억 원을 청주시·청원군 출자를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49%는 민자(民資)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하도록 유도했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주시가 250억 원 규모의 현물·현금 출자가 확정된다.

앞서, 청원군의회도 250억원의 현물·현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앞으로 출자액 500억 원 대비 320%인 1천600억 원 가량을 금융권 대출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출자 결정이 오송 역세권 중심부 66㎡(20만 평)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해법이 없는 주변부 99만㎡(30만 평)에 중심부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먼저, 공공출자 대상인 오송 역세권 중심부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49%인 1천500억 원 정도의 민자를 유치해야 한다. 투자유치 대상은 건설사와 금융권 등이 꼽힌다.

도가 미국의 한 캐피탈사를 통해 3억5천만 달러의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착 베이스(Base)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글로벌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조기분양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데다, 국내 금융자본이 아닌 해외 캐피탈 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더욱이 국내 대형 건설사들도 오송역세권 중심부에 1천5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투자를 위해서는 총 300억 원대의 택지조성공사 시공권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오송역세권은 공공지분 51%가 투입되면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공개경쟁 입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와 충북개발공사측은 건설사가 아닌 금융권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융권은 프로젝트파이넨싱(PF) 대출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리스크 부담 때문에 직접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오송역세권 조성원가가 현재 3.3㎡당 3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도 골칫거리다. 인근 세종시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의 100만 원 안팎과 비교할 때 무려 3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를 조성원가가 아닌 실제 분양가로 환산하면 무려 5~6배 가량의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정통한 지역 시행사들은 "행정기관이 구역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선투자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시스템이다"며 "오송역세권 공공지분 51%는 민간 투자자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박탈할 수 있는데다, 분양성도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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