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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08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오는 28일까지 열람후 의견제출 받아 재심의

  • 웹출고시간2008.03.09 13:3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는 2008년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해 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주택가격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되며 이번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21% 높게 산정 됐다.

따라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적정가격을 결정ㆍ공시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형성 기준과 각종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게 된다.

열람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2만387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만4천834세대로 모두 4만5천221세대이며 열람은 제천시청 세무징수팀이나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열람권자는 주택 소유자나 해당주택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으로 열람방법은 열람창구에서 열람신청 후 직접 열람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www.okjc.net)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열람을 해도 되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수산부 홈페이지(aao.kab.co.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결과 동일지역, 동일구조, 동일토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택가격과 현저하게 격차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천시청 주택가격 담당자(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 15 제천시청 세무징수팀)에게 우편송부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은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징수팀(641-5583, 5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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