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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오는 28일까지 8천616개의 주택가격 열람 실시

  • 웹출고시간2008.03.05 12:04: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양군이 오는 7~28일까지 22일 동안 2008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지역 내 8천616개의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주택 440개를 적용해 산정한 가격이다.

전년대비 가격변동률로는 8개 읍면에서 매포읍이 2.10%로 가장 높게 상승한 반면, 단양읍이 -0.41%로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체적인 변동률은 0.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은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군청 민원과, 재무과 또는 주택이 소재한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네티즌들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dy21.net)와 사이버지방세(www.taxdy21.net)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에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을 기재하면 된다.

또한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할 때는 적정한 가격을 기재해도 된다.

군은 의견제출 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가격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열람기간을 거쳐 내달 30일 가격이 결정ㆍ공시된다”며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므로 열람기간에 꼭 주택가격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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