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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27 11:21: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결정을 위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만1천349호를 대상으로 3월 4일까지 개별주택 특성 및 산정가격 등의 적정성 및 균형성 등을 검토한다.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 가격 검증대상은 보은읍 3천363호, 속리산면 772호, 장안면 520호, 마로면 1천147호, 탄부면 900호, 삼승면 1천79호, 수한면 809호, 회남면 364호, 회인면 919호, 내북면 736호, 산외면 740호며, 최고가격은 3억4천300만원이고 최저가격은 91만1천원으로 건물구조 및 승인년도와 부속토지의 면적에 따라 산정가격이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격을 공시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이번 산정가격 검증은 감정평가사 4명이 참여하며, 금번의 검증결과는 열람 및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되며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분)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월 7~28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므로 주택소유자는 열람기간에 주택가격을 꼭 열람해 적정여부를 확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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