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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활용

  • 웹출고시간2008.03.06 11:24: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된 단독주택 1만3천719호에 대해 7일부터 3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은 관내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현지 조사 후 산정했다.

주택소유자는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음성군 홈페이지(www.es21.net)와 및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를 방문,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해 같은 용도 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된다.

또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보하게 되며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시장가치에 근거한 주택의 토지·건물 통합가격을 공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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