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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내달 8일까지 쇠고기이력제·양곡표시제 단속 병행

  • 웹출고시간2013.01.09 11:23: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음성사무소(소장 박양기 이하 음성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음성농관원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 예방을 위해 9일부터 2월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 5명과 명예감시원 140여 명을 동원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고,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 바구니, 전통식품, 인삼 제품 등이다.

2012년에 원산지 거짓표시 10건을 적발해 송치하고, 미표시 10건(과태료 645만원)을 적발한 음성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원산지 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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