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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기분 자동차세 31억 부과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납부 가능

  • 웹출고시간2012.12.17 11:03: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2012년 2기분 자동차세 1만9천852건 31억 5천9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 현재 음성군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으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음성군 군세 감면조례에 의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이 공제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이 공제된다.

또한, 고지서 발송 시 동일한 납세자이면서 동일한 주소지의 부과 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일괄 묶음 납부서로 출력해 개별 고지서와 동봉 발송함으로써 많은 건수를 건건이 납부했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수납기관 또한 신속한 납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없이도 시중은행, 전국 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부과된 자동차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납부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자동차 연세액을 1월에 신고납부 할 경우 10%를 공제하는 선납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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