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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세종시 건설 참여…지역 정관계 노력 결실

송광호 국토위원장, 특별법 통과 주도
충북도·조달청, 특별법 우선원칙 적용
"시청도 지역범위 확대되도록 지속요구"

  • 웹출고시간2012.08.05 19:47: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주

충북 청원군 부용면 8개리의 세종시 편입 문제를 놓고 지역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은 세종시 건설참여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세종시 편입이 확정되고도 세종시 건설시장 참여는 구호만 요란했을 뿐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충북도와 충북지방조달청이 문제해결에 앞장섰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아직 보완할 문제가 있지만,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를 위한 '위대한 장정'이 시작됐다.
■글싣는 순서

①충북 실익찾기 성공

②물품 및 공동도급 과제

③정치권 나서라

지난 2010년 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북도가 실시한 청원 부용·강내 지역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입에 찬성한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에 편입시키기로 의결했다.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은 강내면 3개리는 편입에서 제외했다.

당시 부용면 8개리 편입으로 충북도는 전체 면적 대비 0.4%, 청원군 면적 대비 4.1%인 33.42㎢를 잃게 됐고, 인구도 2천688세대 6천599명을 넘겨주었다.

특히,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10여 년에 걸쳐 유치운동을 벌였던 중부내륙화물기지(생산유발 7천930억원·고용유발 1만3천552명·임금유발 1천634명)도 빼앗겼다.

부용지방산업단지와 부용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96개 기업체도 마찬가지다. 이들 기업의 총 생산액만 1조434억 원에 달하고, 수출액도 1억8천438만8천 달러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규모였다.

이로 인한 지방세 감소액도 도세 55억12억 원과 군세 47억9천500만원 등 모두 103억700만 원에 달했다.

당시 충북도와 청원군은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대의적 명분을 확보했다면서 충북이 행정도시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청주국제공항, 오송역, 태생국가산업단지, 진천·음성 혁신도시, 문화관광산업 등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원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제18대 국회 충북 국회의원들은 앞다투어 청원군 강외·부용면 세종시 편입을 주장했다. 청원군 일부가 편입돼야 충북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이 확정된 뒤 정치권은 조용해졌다. 세종시 배후도시 발전전략에 대해 무관심했고, 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참여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

다만,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송광호 위원장이 세종시 건설참여 범위를 대전시와 충북, 충남도로 확대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주도했다.

하지만, 행복도시청과 LH 등은 옛 청원군 부용지역은 충북업체, 부용면 외 세종시 지역은 충남업체로 지역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예정지역이 아닌 부용면 지역은 건설공사가 없어 사실상 세종시와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혜택을 받았다.

지역 건설업계는 LH와 행복도시청을 방문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와 충북지방조달청이 나섰다. 특별법 우선원칙을 적용했고, 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충북도 도로과의 한 관계자는 "행복도시특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과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충북 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제는 조달청 지침에 따라 지역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나머지 국가기관(LH·행복청)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세종시청도 지역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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