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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세종시 건설 참여, 지역건설업계에 '단비'

이시종 지사 "제한 없애야" 저극 나서
조달청 "충청권 업체 모두 참여" 지침

  • 웹출고시간2012.08.06 20:18: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글싣는 순서

①충북 실익찾기 성공

②물품 및 공동도급 과제

③정치권 나서라

조달청이 지침을 통해 해결한 문제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95억 원 미만의 지역제한 공사와 관련, 지역의 범위를 기존 세종시와 충남도에서 대전시와 충북도로 확대시킨 부분이다.

세종시를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으로 나눠 예정지역은 세종시와 충남지역 업체만 지역의 범위로 인정하고, 편입지역은 옛 충남지역은 충남, 충북지역은 충북으로 축소 해석했던 것을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에 상관없이 충청권 3개 시·도 전체를 지역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으로 구분해 지역의 범위를 차등 적용하던 것을 조달청이 지침을 통해 바로 잡은 것은 이시종 충북지사의 각별한 관심에서 비롯됐다.

민선 5기 출범 후 청원군 부용면 8개리 세종시 편입 과정에서 이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종시 건설시장 참여를 약속했다. 하지만,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숱한 논란이 빚어졌고,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행복청과 LH 등 발주처가 옛 충북지역은 충북, 충남지역은 충남으로 국한시키면서 충북업체의 실익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는 언론의 지적이 이어질때 마다 간부회의와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해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참여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정치권 및 중앙부처 방문에서도 수시로 건설참여 문제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1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세종시 충북업체 참여문제와 관련)우리가 청원군 부용면 8개리를 세종시에 떼어줄 때에는 최소한의 권리까지 의식해 협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규정 등은 개선을 통해 충북지역 건설업체와 레미콘 업체들이 반드시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본보는 세종시특별법 국회 통과 후 수차례에 걸쳐 '충북 업체 들러리' 등 세종시 건설참여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조달청이 지침을 통해 충청권 3개 시·도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참여를 보장하고 나선 것은 이 지사의 적극적인 자세와 이현호 충북지방조달청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현호 청장은 세종시 건설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특별법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상 문제를 파악하고, 본청과 대전지방조달청 등을 설득하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해결된 문제는 95억 원 미만의 지역제한 공사의 지역범위 문제와 사전적격심사(PQ)시 최대 5점의 가산점 제공 대상을 충북까지로 확대시킨 부분이다.

95억 원 이상 284억 원 미만 지역의무공동도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충북 레미콘·아스콘업체 납품, 일반물품 조달범위 등도 신경써야 한다.

충북지방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 문제가 해결되면 LH와 행복청 등 국가기관 문제를 일괄해결할 수 있다"며 "조달청의 이번 지침은 세종시특별법 취지를 살리고, 충청권 3개 시·도의 상생이라는 근본적 개념까지 되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정시영 도로과장은 "세종시 수정논란 당시부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까지 충북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가 건설참여였다"며 "조달청 지침에 따라 지역제한에 이어 지역의무공동도급 문제까지 완벽하게 자리를 잡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업체 A사 대표는 "그동안 세종시 건설시장에서 충북 업체가 빛을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많은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종시 건설참여가 이뤄지면 가뜩이나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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