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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공사 충북도 참여한다

조달청, 범위 확대…충청권 전역 개방
행복청·LH·세종시도 동참 불가피할 듯

  • 웹출고시간2012.08.02 20:30: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세종시 건설참여라는 충북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히 해결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2일 세종시 발주공사에 대한 충북 건설업체 참여방안을 조달청 지침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지침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63조 4에 따라 지역제한 범위를 충남·충북·대전으로 확대해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조달청과 LH공사, 행복도시청의 95억 원 미만 시설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입찰시 충청권 3개 시·도 건설업체가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갖게 된다.

이럴 경우 옛 청원군 부용면 지역 건설공사는 세종시와 충북 건설업체, 옛 충남지역 건설공사는 세종시와 충남지역 건설업체로 지역제한 범위를 차등 적용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앞서, 세종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적격심사(PQ)시 충청권 3개 시·도 업체 모두에게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적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조달청은 다만, 95억 원 이상 284억 원 미만(284억 원 이상은 국제입찰 대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재부와 국토부 유권해석을 거쳐 충청권 3개 시·도 확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달청이 이미 사전적격심사(PQ)제와 95억 원 미만의 지역제한 공사에 대해 지역의 범위를 충청권 3개 시·도로 확대한 상황에서 기재부와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세종시 건설공사에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건설업계 경영환경 개선이 청신호가 예상된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신규투자 억제로 공사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물량이 확대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또 충북도내 레미콘·아스콘 업체들의 세종시 물량납품과 가구·자재 등 일반 물품 납품을 위한 지역제한 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충북지역 레미콘·아스콘 조합측이 세종시 납품과 관련해 소극적인 데다, 중소기업청의 '납품권역' 재조정도 쉽지 않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현재 옛 청원군 부용면 지역 자재·물품은 충북 업체가 참여할 수 있지만, 부용면 외 나머지 세종시 지역에는 대전·세종·충남업체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지방조달청 이현호 청장은 "세종시특별법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중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세종시 시설공사 입찰시 지역의 범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며 "지난 7월 세종시 출범 후에도 일원화된 원칙이 없어 혼란을 겪다가 이번에 조달청 지침으로 지역제한 범위를 확정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문제는 기재부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후속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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