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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세종시 건설, 정치권 나서야"

지역제한 규정- 유권해석 일치돼야
충북도·지방조달청 노력한 결과 '국가계약법상' 지역범위는 확대
현재 기재부·국토부·행안부 등 '지역의무공동도급 유권해석' 실시

  • 웹출고시간2012.08.07 19:59: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글싣는 순서

①충북 실익찾기 성공

②물품 및 공동도급은 미완

③지역 정치권 나서라

지역 정치권에는 여전히 청원군 부용면 편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많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도시로 위상이 낮아진 상황에서 청원군 부용면 편입을 찬성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청원군 부용면 편입이 이뤄지고 세종시가 출범한 상황에서 부용면 편입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용면을 편입시키기도 충북의 실익을 찾지 못했던 부분을 집중 성토해왔다.

제18대 국회에서 충북의 다수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은 부용면 편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청원 출신의 변재일 의원이 반대했지만, 당론을 비켜나가지는 못했다.

제18대 국회 원외에서 활동하던 새누리당은 부용면 편입을 반대했지만, 정부와 중앙당의 '편입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힘없는 원외'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황이 달라졌다.

특정정당 일색에서 벗어난 19대 국회에서는 여당 국회의원의 중량감이 대폭 강화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세종시 출범 후에도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시장 참여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시장 참여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로 인식됐다는 반증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애를 태웠다.

충북도 도로과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상 세종시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행안부 등이 움직인다고 해도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에서 해법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시종 지사의 특별지시와 충북지방조달청의 적극적인 마인드에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지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다.

여기까지는 충북도와 충북지방조달청이 노력한 결과다. 이제는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할 때가 도래했다.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 규정은 해결됐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대한 유권해석이 지역제한 규정과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특히 지역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세종시와 충남지역 건설업계, 지자체, 국회의원 등이 반발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충청권 3개 시·도 상생발전 및 세종시특별법 우선 원칙이 근거가 될 수 있다.

세종시 건설시장 충북 건설업체 참여는 향후 '세종시 블랙홀'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대전·충남지역보다 훨씬 앞장서서 노력했던 충북지역이 '세종시 블랙홀'로 인해 피폐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 역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전적격심사(PQ)시 충북업체에도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발표해도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말하거나 레미콘·아스콘 납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면서 '충북은 얻은게 없다'고 뒷담화로 일관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

충북지방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상 지역의 범위를 세종시처럼 광범위하게 확대시킨 사례가 없었다"며 "충청권 3개 시·도가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세종시 건설이 추진돼야 '명품도시' 건설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끝>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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