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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19 16:51: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중앙정부인 권익위가 행동강령을 제정해 지방의원들을 규제하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게 거부 이유다.

지난해 2월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15개 금지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직위를 이용한 인사청탁과 이권개입을 금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인사 폐해를 부추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권사업에 연루되는 사례도 숱하게 불거진 까닭이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비리방지 행동강령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방의원들은 그 동안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238호)'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적용엔 한계가 있었다.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윤리강령은 구체적 행위기준이 미흡했다. 추상적이고 선언적 내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새로 시행되는 이 행동강령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직위를 이용한 각종 청탁행위 등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 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청탁이나 부조리 등을 알게 됐을 경우 누구나 해당 의회의장이나 권익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실효성을 담보한 셈이다.

그런데 지방의회 전체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 자체 조례와 내용이 중복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과의 충돌, 법체계상의 혼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다.

우리는 지방의회의원들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적용 받을 땐 괜찮고,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시행엔 반대하는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는 이 강령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각종 비리와 연루돼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방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시급하다는 지적 역시 많았다. 자체 윤리강령이나 이들에게 준용했던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출현 배경은 그랬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이 행동강령과 관련한 청렴조례 제정을 회피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라고 정의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 무용론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속에, 주민 속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다. 그러기 위해선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가야 맞다.

끝내 거부한다면 지자체나 지방의회는 머잖아 뿌리째 썩게 될 공산이 크다. 조례 제정을 통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엄정한 시행을 당부한다. 충북도의회가 먼저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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